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완도군의 우수 선수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선수 발굴, 보호 및 육성을 통한 완도군의 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완도군의 우수 선수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선수 발굴, 보호 및 육성을 통한 완도군의 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우수 전문체육선수(이하 “우수 선수”라 한다)를 발굴,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군수는 우수 선수 발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1. 우수 선수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 지원 사업
2. 우수 선수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방향
3.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우수 선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군수는 우수 선수 발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선수수당
2. 훈련용품비
3. 전지훈련비
4. 대회출전경비
5. 포상금
① 제4조에 따른 군 우수 선수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선발한 우수 선수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군이 아닌 사람이 지원대상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군으로 이전한 후에 지급해야 한다.
1.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가 군일 것
2. 아버지, 어머니 또는 선수 본인이 3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② 우수 선수 선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르며 선발점수표는 별표 1에 따른다.
1. 올림픽대회, 장애인 올림픽 대회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한 대회(세계선수권대회,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2. 전국체전에서 입상한 선수
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한 대회(세계선수권대회,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를 제외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① 군수는 군 우수 선수 신청 및 선발 절차에 대해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관내 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 우수 선수로 선발되려는 사람은 제1항의 공고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력서
2.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경기실적증명서
3. 민간인 신원진술서
4. 건강진단서
5.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5장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따라 우수 선수를 선발하여 선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선발 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선발한다.
군수는 군 우수 선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수 선수 선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군 우수 선수 선발 심의
2. 선수수당 등 지원금액 심의
3. 군 우수 선수 직권면직과 징계 의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1. 체육진흥과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2.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완도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체육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군 우수 선수 등록 신청 대상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정책 업무팀장이 된다.
① 군수는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안건 및 심의ㆍ의결한 내용
②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우수 선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수수당을 매달 지급할 수 있다.
1.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 200만원
2.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점수가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 : 180만원
3.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점수가 40점 이상 50점 미만인 경우 : 160만원
4.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점수가 30점 이상 40점 미만인 경우 : 140만원
군수는 우수 선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용품비를 연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우수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전지훈련비 또는 대회출전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일 10만원씩 각각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지급액은 연 5백만원을 넘을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지훈련비 또는 대회출전경비는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 선수에게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지훈련에 따른 경기장 사용료
2. 대회출전 등록비
3.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을 위한 국외 이동의 경우 2등석 정액(항공운임을 말한다)
군수는 우수 선수가 대회에 입상한 경우 별표 3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1. 우수 선수가 1년간 제5조에서 규정한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 등 운동을 중지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2. 우수 선수가 실업팀 또는 프로팀에 입단하였을 때
3. 우수 선수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른 감독을 거부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독을 받았을 때
4. 우수 선수가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② 군수는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