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자립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자립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란 농촌의 다양한 자원과 지역주민 단체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에 관한 기본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의 기본방향
2.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업의 연계ㆍ후속사업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⑥ 군수는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수는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공동체 등 지역주민 단체 및 조직 지원
2. 농업 관련 기술교육 등 주민의 농업경영 역량 강화
3. 유ㆍ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ㆍ발굴 및 연구
4. 국내ㆍ외 선진지역과 인적ㆍ물적ㆍ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5. 완료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추진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업 과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정기술과장(개정 2026. 9. 8.)
2. 농업, 임업, 축산업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정책 업무팀장으로 한다.
① 군수는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안건 및 심의ㆍ의결한 내용
②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사업 추진 시 전문가, 현장 지원 인력, 단체 및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