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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77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9-08공포 2026-09-08공포번호 3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농어촌민박사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사업장이 완도군 내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지원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및 예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상담 및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 수준 제고를 위한 교육
3. 농어촌민박 선진사례 조사 및 연구
4. 농어촌민박 시설ㆍ환경ㆍ안전 및 서비스 개선 사업
5. 농어촌민박 관련 법인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농어촌민박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사람(이하 “농어촌민박사업자”라 한다) 또는 농어촌민박 관련 법인ㆍ단체가 제1항 각 호의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비용 지원의 신청

① 농어촌민박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 관련 법인ㆍ단체가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완도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원액, 신청방법,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포함하여 문서로 통지한다.

제5조

완도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어촌민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완도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및 개선 사업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사업비 지원액 결정
3.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축산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25. 6. 20.>(개정 2026. 9.8.)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정책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농어촌민박사업비 지원 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 관련 법인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이 경우 농어촌민박 관련 법인ㆍ단체는 제4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1. 법 제88조에 따라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법 제89조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 및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신고를 한 경우
4. 파산 및 해산 등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