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 내 농어업유산의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유산의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 내 농어업유산의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유산의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어업자원을 말한다.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내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같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중요어업유산(이하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라 한다) 지정 내역을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알려 농어업유산에 대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어업유산의 보전과 관리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어업유산에 관한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연구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① 군수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유산 권고사항 이행
2. 농어업유산 지구별 보전
3. 농어업유산 정기 보고서 작성
4. 농어업유산지구 및 농어업유산마을의 활용 및 지원
5. 농어업유산의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6. 농어업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7. 농어업유산이 위치한 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
8. 농어업유산의 전수조사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① 군민은 지역 특성이 있는 농어업유산을 국가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 신청할 것을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제청이 있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완도군 농어업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군수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완도군 농어업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 및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추진
2.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주민 참여 활동
3. 농어업유산 학술 연구에 대한 의견 제시
4. 군 관할 구역 내 국가농어업유산에 대한 홍보
5. 농어업유산에 관한 분쟁의 조정
6. 농어업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자원의 발굴ㆍ관리 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업축산과장, 해양수산과장(개정 2026. 9.8.)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사람
가.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세계농업식량기구(FAO), 연구기관(지질, 동물ㆍ식물, 고고, 환경, 농업, 해양, 수산, 역사 등), 교육, 언론, 관광, 상공, IT, 건축, 전시, 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다. 농어업유산 관련 단체의 대표
라. 지역 주민 대표
마. 농어업유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정책 업무팀장과 해양자원 업무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농어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유산을 보전ㆍ관리 및 활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유산 복원ㆍ정비
2. 농어업유산 체험 테마공원 및 탐방 코스 조성ㆍ관리
3. 농어업유산 축제
4. 농어업유산의 홍보
5. 농어업유산 장인 발굴ㆍ지정 및 그 후계자의 육성
6. 농어업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7. 농어업유산 교육 및 아카데미 운영
8. 농어업유산 발굴 및 농어촌의 활성화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농어업유산의 보전ㆍ홍보 활동에 대한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