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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377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9-08공포 2026-09-08공포번호 3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내 농어업유산의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유산의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어업자원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내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같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중요어업유산(이하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라 한다) 지정 내역을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알려 농어업유산에 대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어업유산의 보전과 관리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어업유산에 관한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연구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제4조

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유산 권고사항 이행
2. 농어업유산 지구별 보전
3. 농어업유산 정기 보고서 작성
4. 농어업유산지구 및 농어업유산마을의 활용 및 지원
5. 농어업유산의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6. 농어업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7. 농어업유산이 위치한 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
8. 농어업유산의 전수조사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5조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신청에 대한 제청

① 군민은 지역 특성이 있는 농어업유산을 국가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 신청할 것을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제청이 있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완도군 농어업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완도군 농어업유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완도군 농어업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 및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추진
2.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주민 참여 활동
3. 농어업유산 학술 연구에 대한 의견 제시
4. 군 관할 구역 내 국가농어업유산에 대한 홍보
5. 농어업유산에 관한 분쟁의 조정
6. 농어업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자원의 발굴ㆍ관리 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업축산과장, 해양수산과장(개정 2026. 9.8.)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사람
가.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세계농업식량기구(FAO), 연구기관(지질, 동물ㆍ식물, 고고, 환경, 농업, 해양, 수산, 역사 등), 교육, 언론, 관광, 상공, IT, 건축, 전시, 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다. 농어업유산 관련 단체의 대표
라. 지역 주민 대표
마. 농어업유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정책 업무팀장과 해양자원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연구기관의 지정

군수는 농어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유산을 보전ㆍ관리 및 활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유산 복원ㆍ정비
2. 농어업유산 체험 테마공원 및 탐방 코스 조성ㆍ관리
3. 농어업유산 축제
4. 농어업유산의 홍보
5. 농어업유산 장인 발굴ㆍ지정 및 그 후계자의 육성
6. 농어업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7. 농어업유산 교육 및 아카데미 운영
8. 농어업유산 발굴 및 농어촌의 활성화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포상

군수는 농어업유산의 보전ㆍ홍보 활동에 대한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