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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775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3-08-18공포 2023-05-22공포번호 2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황해권 크루즈 거점항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크루즈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크루즈산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거점 크루즈항 발전 전략 및 시행방안에 관한 사항
5. 크루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크루즈연관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산업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크루즈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크루즈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정책자문기관의 지정

군수는 크루즈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크루즈 관련 전문기관을 정책자문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안군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크루즈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크루즈산업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5. 22.>
1.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크루즈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크루즈산업 및 크루즈 연관산업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크루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위원회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관광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15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

군수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크루즈선의 기항 및 모항 유치 및 확대
2. 크루즈관광 수용태세 정비 및 개선
3. 크루즈산업 관련 조사ㆍ연구
4. 크루즈 기반시설의 구축과 관리 및 개선
5.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
6. 크루즈산업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7. 선용품, 선박 관리ㆍ수리, 선박급유, 오락, 음식, 숙박, 운송 등 크루즈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

부안 크루즈 특구의 지정

군수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부안군 내의 거점지역을 부안 크루즈 특구로 지정 할 수 있다.

제19조

재정지원

군수는 제17조의 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행정조치

군수는 크루즈산업 및 연관산업의 각종 활동에 대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17조의 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크루즈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