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을 통한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부안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을 통한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부안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먹거리 기본권을 인식하고,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먹거리”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것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처리 단계를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를 말한다.
4. “먹거리 전략”이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정책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가 부족한 계층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군민은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에 협조하도록 노력하고 지역 먹거리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③ 군민은 먹거리 전략 수립과 시행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부안군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먹거리 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먹거리 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영유아, 임산부, 학생, 취약계층 등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군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먹거리의 안전성, 건강한 먹거리의 공급과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 먹거리 관련 민관 협력체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먹거리 전략에 부합되도록 각종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 전략 시행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먹거리 교육 및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군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먹거리 전략 등 전반에 관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먹거리 전략 시행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에 관한 성별, 연령별 실태 조사
2. 군민 먹거리 생산ㆍ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처리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사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및 먹거리 전략 시행과 관련한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먹거리 전략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부안푸드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사업
2. 통합물류 등 지역 먹거리 직거래유통 활성화 사업
3. 지역 먹거리 소비 촉진을 위한 통합마케팅 사업
4. 학교급식, 공공급식과 연계한 지역 먹거리 활성화 사업
5.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부안군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센터
2. 지역 먹거리 유통ㆍ가공ㆍ판매시설
3. 먹거리 생산자 육성 및 식품 가공 등을 위한 교육시설
4. 먹거리 관련 시험ㆍ연구ㆍ인증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군수는 통합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수탁사업자는 군수에게 통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통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통합지원센터 운영자는 제4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먹거리 전략 시행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계 마련을 위해 부안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먹거리 전략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전략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역 먹거리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중 군수가 임명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지역 먹거리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지역 먹거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부안군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한 사람 중 전담부서에서 추천 선발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먹거리 기본권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5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담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지역 먹거리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지역 먹거리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과정과 통합지원센터 등의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제작ㆍ운용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 먹거리의 소비촉진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부안푸드의 날” 등을 지정하여 매년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행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