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부안군과 산업교육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부안군과 산업교육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학과”란 부안군 산업체 등이 산업교육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부ㆍ학과를 말한다.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을 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산업교육”이란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 대하여 산업에 종사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4. “산업체”란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 제3조에 따른 부안군 등 산업체를 말한다.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특색에 부합하는 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하거나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② 군수는 산업교육기관과 운영계약서를 체결하여 설치하며, 운영계약서에는「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계약학과는 산업교육기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 또는 임차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군수는 산업교육기관과 서로 협의하여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① 군수는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산업교육기관 등과 서로 협의하여 정하되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부담금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한다.
③ 산업교육기관은 부안군에서 지원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운영계약서(운영협약서) 등을 지켜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 시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법 제8조에 따라 설치ㆍ 운영되는 계약학과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각종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교육기관에 대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