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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771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0-12-14공포 2020-12-14공포번호 2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생업소의 식품ㆍ위생 등급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진안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업소와「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 란「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위생관리 우수업소”란「식품위생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위생등급 모범업소 또는 우수업소를 말한다.
4. “착한가격업소”란「진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5. “친절업소”란 위생업소 중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위생업소의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2.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설개선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는 제외한다)
2. 식품ㆍ공중 위생등급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3. 위생업소 종사자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 포상 및 홍보사업
4. 진안군 특화음식 개발ㆍ발굴ㆍ보급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5.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가 참여ㆍ주최하는 선진지 체험 등의 행사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대상 및 기준

① 군수는 진안군에 영업장이 소재한 위생업소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위생업소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관리 우수업소
2. 착한가격업소
3. 친절업소
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범위, 사업별 보조 한도금액과 보조비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절차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홍보물품 지원이나 별도의 법령ㆍ조례 또는 지침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 후 진안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

친절업소 선정 및 포상

① 군수는 위생업소 중 친절업소를 선정하여 「진안군 포상조례」제4조에 따른 포상과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친절업소는 진안군민 또는 위생업소를 이용한 소비자로부터 별지제2호서식에 따른 추천을 받아 주민의 의견수렴과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진안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이 경우「진안군 포상조례」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③ 제1항에 따라 1개의 친절업소에 지급하는 상금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1개의 위생업소에 지원되는 금액의 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수가 결정하며, 현금이나「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행복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④ 군수는 친절업소에 대하여 친절업소임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간판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제한

①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의 주소가 진안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에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② 군수는 위생업소가 관련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지원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위생업소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진안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민원봉사과장
2. 군의회에서 추천한 자
3.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4.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소관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의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