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768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0-12-15공포 2020-12-15공포번호 13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ㆍ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자가 이를 구민들에게 알리도록 그 시설ㆍ공사현장 등의 내외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5. “지원표시”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축제ㆍ행사 또는 구입한 차량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문자와 기호 등을 이용한 표시를 말한다.

제3조

표지판 설치 또는 지원표시의 대상 및 범위

① 표지판 설치 또는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
1. 공사ㆍ시설표지판: 1천만 원
2. 운영표지판: 5백만 원
3. 차량 지원표시: 5백만 원
4. 축제 등 행사 지원표시: 5백만 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민간에게 지원되는 전기자동차ㆍ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다만, 사회복지사업 및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시설ㆍ기관ㆍ단체 차량은 지원표시 대상으로 한다)은 지원표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 설치 또는 지원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내용 및 형식 등

① 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의 내용
3.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기간 및 위치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 설치 또는 지원표시를 하도록 알려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지원표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및 위치에 설치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사업(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사업현장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2. 시설표지판: 보조사업(시설) 준공일부터 10년 간 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운영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4. 차량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행하는 동안 차량 좌우측 문에 표시
5. 축제 등 행사에 대한 지원표시: 축제 등 행사기간 동안 안내 책자, 현수막, 행사 홍보물 등의 겉면에 표시

제6조

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관리

①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한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조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지원표시 관리카드 및 관리대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비용부담

표지판 설치 또는 지원표시에 필요한 비용은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제8조

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 설치 또는 지원표시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표지판 또는 지원표시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