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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766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02-19공포 2021-02-18공포번호 52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업인이 수산자원 관리, 어가소득 증대, 어업질서 유지 등을 위한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1. 2. 18.)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8.)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체 선정 및 관리 (개정 2021. 2. 18.)
2. 공동체 육성 방안 (개정 2021. 2. 18.)
3. 공동체 지원 및 평가 (개정 2021. 2. 18.)
4. 공동체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개정 2021. 2. 18.)
5.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2. 18.)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

제5조

공동체 지원

도지사는 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
1. 어장 환경 개선 및 어장ㆍ해안가 청소 등 어장 관리 (개정 2021. 2. 18.)
2.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 자원 관리 (개정 2021. 2. 18.)
3. 비용 절감 및 수급 조절 등을 통한 소득 증대 (개정 2021. 2. 18.)
4. 어촌 관광 활성화 (개정 2021. 2. 18.)
5. 소득 격차 해소 및 분쟁 해결 등의 질서 유지 (개정 2021. 2. 18.)
6. 국내외 연수 및 교육 (개정 2021. 2. 18.)
7.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2. 18.)

제6조

공동체 활동 평가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공동체의 어장 및 수산자원 관리, 경영 개선 등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