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업인이 수산자원 관리, 어가소득 증대, 어업질서 유지 등을 위한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18.)
이 조례는 어업인이 수산자원 관리, 어가소득 증대, 어업질서 유지 등을 위한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1. 2. 18.)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8.)
①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체 선정 및 관리 (개정 2021. 2. 18.)
2. 공동체 육성 방안 (개정 2021. 2. 18.)
3. 공동체 지원 및 평가 (개정 2021. 2. 18.)
4. 공동체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개정 2021. 2. 18.)
5.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2. 18.)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
도지사는 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
1. 어장 환경 개선 및 어장ㆍ해안가 청소 등 어장 관리 (개정 2021. 2. 18.)
2.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 자원 관리 (개정 2021. 2. 18.)
3. 비용 절감 및 수급 조절 등을 통한 소득 증대 (개정 2021. 2. 18.)
4. 어촌 관광 활성화 (개정 2021. 2. 18.)
5. 소득 격차 해소 및 분쟁 해결 등의 질서 유지 (개정 2021. 2. 18.)
6. 국내외 연수 및 교육 (개정 2021. 2. 18.)
7.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2. 18.)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공동체의 어장 및 수산자원 관리, 경영 개선 등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