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각 회계ㆍ기금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다음연도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 예탁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요구를 받은 통합기금운용관은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 및 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고 통합기금예탁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한다.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각 회계 또는 기금의 부서장이 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된 이자율은 각 회계 및 기금의 예탁 지분율과 예탁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각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탁금의 이자를 연 1회 통합기금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통합기금에 예탁한 각 회계 및 기금 부서장은 해당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조례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한 융자 여부 및 융자의 기간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신청 부서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융자하거나 제8조제2항에 따라 융자기간을 연장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신청 부서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 부서장은 융자금을 수령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융자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9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조례 제11조의 회계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통합기금운용관: 「지방회계법」에 따른 재무관ㆍ징수관의 직무와 책임
2. 통합기금출납원: 「지방회계법」에 따른 지출원ㆍ출납원의 직무와 책임
① 군수는 통합기금의 수익금 중 예탁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회계 및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각 회계 및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되, 해당 회계 또는 기금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해서는「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다른 규칙의 개정 20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