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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3764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6-08-05공포 2026-08-05공포번호 2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 스마트농업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과 지역농업을 뒷받침할 일반 농업인을 함께 양성하여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업인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5.>

제2조

설치

의령군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제3조

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처장, 교무과장을 각 1명씩 둔다.
② 학장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효율적인 대학의 운영을 위해 교무행정 등 대학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학장을 보좌하고,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대학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ㆍ관리한다.
④ 교무처장은 대학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지도를 담당하며, 교과과정 및 수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⑤ 교무과장은 농업인대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6.8.5.>

제4조

위원회

①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령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의 장
2. 농업관련 전문인, 농업인학습단체장 중 학장이 위촉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력육성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한다.

제5조

강사의 위촉 등

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8.5.>
1.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ㆍ연구직 공무원
2. 농업관련 연구기관 관계자
3. 우수농장의 농장주
4. 그 밖의 관련 분야 종사자
② 삭제 <2026.8.5.>
③ 강사(군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입학자격 및 선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발한다.
1.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3. 군으로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제7조

등록서류

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입학원서를 학장에게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8.5.>

제8조

학사운영

① 학장은 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위하여 대학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사운영은 제1항의 대학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설문조사와 국내외 벤치마킹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④ 대학의 교육방법은 학내 강의와 국내외 견학 등 현장교육을 병행 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상벌규정

① 학장은 재학 중 성적 및 출석 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학생 및 학사 운영에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장은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또는 퇴학 등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8.5.>

제10조

졸업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6. 8. 5.>
① 학생은 총 강의시간의 75퍼센트 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의시간에 미달하는 학생은 교육이수 시간만 인정한다.

제11조

예산지원

군수는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경비 외에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할 수 있다. 삭제 <2026.8.5.>,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6. 8. 5., 개정 2026.8.5.>

제12조

학사규정

학장은 효율적인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학사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