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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3763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0-12-16공포 2020-12-16공포번호 2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건설기계주기장 조성을 통한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공영주기장의 설치 확대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공영주기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해서는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설치ㆍ운영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