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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3761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0-12-16공포 2020-12-16공포번호 24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의령군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보안관의 위촉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

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을 2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되,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의령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의령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8조

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