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먼지를 말한다.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 사람을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을 말한다.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 연료 사용량 감축, 비산먼지 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등의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자동차,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도로, 건설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업
7.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
8.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성별, 연령별, 주변 환경의 차이에 따른 취약성 검토 및 지원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 계획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군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고, 공모에 선정된 제안에 대하여 표창 또는 시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