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란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 중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 외의 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온종일 돌봄”이란 돌봄 아동에게 제공되는 교육ㆍ보호 등을 말한다.
3. “돌봄시설”이란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의 시설을 말한다.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온종일 돌봄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
2. 온종일 돌봄 확대사업
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4. 온종일 돌봄 관련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온종일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사업
6. 온종일 돌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해 돌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돌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돌봄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돌봄아동 보호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돌봄아동에게 제공되는 급식 및 간식 비용
2. 돌봄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및 현장체험 참여 비용
3.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제공에 필요한 비용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의 자녀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의 자녀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돌봄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고 온종일 돌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령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 계획의 심의나 자문
2. 돌봄시설 간 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
3. 온종일 돌봄 수요 조사의 실시
4. 돌봄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5. 그 밖에 돌봄시설의 운영이나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령군 및 교육지원청 소속 온종일 돌봄 업무 관계 공무원
2. 온종일 돌봄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관계자
3. 돌봄시설 이용 학부모
4. 온종일 돌봄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