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의령군 소속 공무원의 장례를 의령군청장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의령군 소속 공무원의 장례를 의령군청장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청장”이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
2. “가족장”이란 군청장 외에 그 유가족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의령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근로자와 청원경찰(이하 “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군청장 대상은 재직 중 공무상 사망한 공직자로서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군수가 결정하며,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의령군청장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군청장 집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장례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의령군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장례가 마무리되면 해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위원 중 군수가 지정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령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2조의 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장례식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드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청장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 사람이 된다.
군청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① 군청장은 별표의 장례비용 기준에 따라 3천만원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청장 대상이지만 유가족의 원에 따라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와 군청장 대상이 아니어서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으나 장례 집행 후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가족은 장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