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 채용감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채용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 채용감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채용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기관등”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에서 제5호까지에 따른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소속기관 및 직속기관을 말한다.
2. “산하기관”이란 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채용감찰관의 원활한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한다.
① 군수는 3명 이내의 채용감찰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채용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해야 한다.
1.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행정, 법률, 인사조직, 사회복지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인사, 법률, 감사, 회계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법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직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일반 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채용감찰관은 감사부서에 설치한다.
채용감찰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채용감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직무에서 제척된다.
1. 채용감찰관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친족 및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2. 그 밖에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채용감찰관에게 제척사유가 있을 경우 군수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채용감찰관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직무활동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채용감찰관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채용감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군수는 채용감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용감찰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채용감찰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정신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채용감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채용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채용 과정에 참관할 수 있다.
1. 행정기관등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군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근(常勤)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
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
2. 산하기관에서 정규직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② 채용감찰관이 채용 과정에 참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서류 및 면접 심사위원이 채용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
2. 채용공고의 관계규정 준수 여부
3.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 사항대로 이행하는지 여부
4. 평가 기준ㆍ방법 및 점수 산정 등이 공정한지 여부
5. 그 밖에 채용 과정의 공정성 및 적절성에 관한 사항
③ 채용감찰관은 참관한 채용 과정이 끝나면 제2항의 확인 결과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채용감찰관으로 위촉되거나 위촉되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 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행정기관등과 산하기관은 채용감찰관의 직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① 채용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채용 과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거나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이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안 등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채용감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는 채용감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채용을 하려는 행정기관등 및 산하기관의 부서장은 감사기구의 장(「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에게 채용계획을 첨부하여 채용감찰관의 참관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참관 요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채용 일정 등을 고려하여 채용감찰관을 채용과정에 참관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