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목개정 2024.8.28.>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융자)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융자)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정안정화 계정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적립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12.22., 2024.8.28.>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8.28.>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 등에 드는 경비
3.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군수가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80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8.28.>
각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각 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군 금고에 계정별로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의 예수와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8.28.>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8.28.>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8.28.> ④ 기획예산담당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8.28.>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목개정 2024.8.2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4.8.28.>
③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 운용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8.28.>
1. 군 금고 업무 담당 부서장
2. 공무원, 민간인 중 기금 운용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8.28.>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24.8.28.>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통합기금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24.8.28.>
2. 통합기금출납원: 예산팀장 <개정 2024.8.28.>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