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에 대해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에 대해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보조금 사업장 등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표지판을 말한다.
가. 공사표지판
나. 시설표지판
다. 장비표지판
라. 운영표지판
3. “보조사업자”란 제1호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타법령 및 조례 등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은 제외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보조금액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보조 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명(법인ㆍ단체 명칭과 대표자)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3. 보조금 지원기관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 등은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공사표지판은 공사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운영비를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와 협의하여 표지판 설치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⑤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 지원 시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