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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3747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3-09-15공포 2023-09-15공포번호 32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민으로부터 사랑받고 대외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대표음식을 발굴ㆍ육성ㆍ보전하고 이를 관광상품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음식”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대표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음식 중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음식을 말한다. <개정 2021. 9. 15.>
2. “대표음식점”이란 군에서 지정된 대표음식을 판매하는 업소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정 받은 곳을 말한다. <개정 2021. 9. 15.>
3. “맛집”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신설 2023. 9. 15.>
4. “관광상품화”란 대표음식을 조리하여 내ㆍ외국인 등에게 맛과 멋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편의화”란 대표음식을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등에서 제조ㆍ가공하여 내ㆍ외국인 등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6. “상표”란 대표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사용하는 문양과 문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표음식을 발굴ㆍ육성하고 관광상품화하기 위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대표음식위원회

대표음식의 발굴ㆍ계승ㆍ보전ㆍ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해남군대표음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9. 15.>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지정ㆍ지정취소ㆍ재지정에 관한 사항
2. 대표음식의 평가ㆍ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3. 대표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4. 대표음식 편의화 추진 및 상표 출원ㆍ등록 등에 관한사항
5. 그 밖에 대표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실장, 유통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21. 3. 9.> <개정 2021. 7. 1. >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9. 15.>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1. 9. 15.>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식품관계전문교수
3. 식품관련업계 대표
4. 전통 또는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5. 요리전문가 등 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임기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 12. 16.>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3. 9. 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대표음식의 발굴ㆍ지정 등

① 군수는 새로운 대표음식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경연대회ㆍ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발굴된 음식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 대표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정된 대표음식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대표음식 조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

대표음식 지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음식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대표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2. 그 밖에 지정취소의 이유가 있다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판단한 경우

제15조

대표음식점, 맛집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표음식점, 맛집을 지정한다. <개정 2023. 9. 15.>
② 군수는 대표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대표음식점과 맛집 지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3. 9. 15.>
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3. 대표음식을 판매하지 아니한 때
③ 대표음식점, 맛집의 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9. 15.>
④ 대표 음식점, 맛집의 지정을 득한 음식점에서의 사용 재료는 군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3. 9. 15.>

제16조

영업주 등의 교육

군수는 대표음식점과 맛집의 영업주 및 종사자에 대하여 대표음식 조리,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제17조

상표 출원ㆍ등록

① 군수는 지정된 대표음식에 대하여 상표를 출원ㆍ등록할 수 있다.
② 상표는 공개모집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상표는 문자와 문양 또는 문양으로 출원ㆍ등록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출원ㆍ등록된 상표를 제작하여 대표음식의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

관광상품화 추진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상표를 대표음식점의 지정업소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9조

편의화 추진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는 대표음식을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을 통해 편의화하여 제품을 국내ㆍ외에 유통시킬 수 있다.

제20조

상표의 사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품목 및 업소에 대하여는 상표의 사용을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대표음식으로 지정된 품목 및 지정업소
2. 대표음식의 편의화를 위하여 지정ㆍ협약된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또는 연구 기관(단체 등)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품목 또는 업소(업체 등)

제21조

상표 사용권의 체결

① 대표음식으로 지정된 품목을 편의화하여 제품을 생산ㆍ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한 후 제품포장지 등에 대표음식 상표를 붙여 유통하여야 한다.
② 상표에 따른 사용권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상표의 세부 사용료 기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상표 사용권의 체결조건

① 제21조에 따라 상표 사용권을 체결할 때에는 대표음식의 제조방법과 고유한 맛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 및 계약조건 위반 시에 손해배상금액을 부과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 9. 15.>
② 다만, 군에 있는 대표음식지정업소는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육성지원 등

군수는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 맛집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지원
2. 대표음식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음식대전 등
3. 대표음식 홍보 및 대중화를 위한 품평회 등
4. 그 밖에 대표음식 육성ㆍ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제24조

보고ㆍ감독 등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상표 사용과 관계가 있는 서류나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