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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자치법규 2203746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0-12-15공포 2020-12-15공포번호 29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브랜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상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남군 브랜드 관광상품”(이하 “관광상품”이라 한다)이란 해남군 명의로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를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을 말한다.
2. “상표권”이란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이란 관광상품 중 브랜드 관광상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을 말한다.

제3조

시책과 사업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상품 개발 및 산업 육성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 다각적 관광상품 개발 지원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마련
3.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선정 및 육성방안
4. 상설매장, 박람회 등 판로개척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
5.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 참여 확대
6. 그 밖에 관광상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제3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해남군 브랜드 관광상품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관광실장, 농촌경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 7. 1., 2026. 4. 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 그 밖에 관광상품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위원회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과 해남군의회 의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 신청

① 상표를 사용하여 관광상품을 제작ㆍ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대상은 대표자의 주소 또는 사업장이 관내에 있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 한다.

제10조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지정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지정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업(轉業)ㆍ폐업 등으로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 할 경우
2. 법에 위반되거나 상표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
3.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에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상표를 사용 하는 경우
4.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정이 취소되면 이미 제작ㆍ유통된 상품을 회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우수 참여 부서 및 우수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 시상

① 군수는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구매실적이 높거나 아이디어 제안 등에 활발히 참여한 부서 또는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연매출총액 또는 관광상품별 매출 실적에 따라 우수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3조

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상표 활용 디자인 개발
2. 상품의 품질 향상
3. 특허출원, 등록 및 관리
4. 그 밖에 우수관광상품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2조의 우수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업체의 시설 근대화 및 집단화 사업
2.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
3. 생산기술, 경영, 법률 등의 교육과 자문
4. 상설매장 판매를 위한 서비스 마케팅 인력수급
5. 그 밖에 우수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판로개척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과 제12조에서 선정한 우수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상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활동
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3. 각종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특별행사 참가
4. 각종 전시 판매장 또는 상설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
5. 판매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군수조사 및 유통실태조사
6. 그 밖에 판로개척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업무 위탁

군수는 관광상품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상품 상설매장 설치, 운영
2. 관광상품 평가 또는 우수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 선정
3. 관광상품 개발, 판매, 유통 등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관광상품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상설매장 운영

① 제15조에 따라 상설매장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 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기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관광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사용토록 할 경우에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위탁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제18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준용

제15조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