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주민자치의 활성화로 주민편의 및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자치 실현 및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개정 2024. 8. 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주민자치의 활성화로 주민편의 및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자치 실현 및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개정 2024. 8. 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4. 15.>
2.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 주민으로 구성되어 설치되고 주민자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활동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자치위원”이라 한다)이란 마을 또는 읍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4.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란 제1조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5. “주민총회”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6.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읍ㆍ면 또는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7. “자치활동가”란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 및 실습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대표 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촉진
2. 성별ㆍ연령별ㆍ사회계층별 등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5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의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ㆍ면 주민자치회”로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기능: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 및 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
2. 수탁기능: 군 및 읍ㆍ면 행정기능 중 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기능
3. 협의기능 :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기능
4. 기타 지역사회 통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군정제안 기능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제1항제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한 경우 예산안에 우선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주민자치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자치위원은 2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8. 16.>
① 자치위원은 1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자격 요건의 확인 기준일은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 공고 시작일로 한다. <개정 2023. 7. 3.> <개정 2024. 8. 16.>
1.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ㆍ면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학생 대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4. 8. 16.>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선정된 사람
4.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읍ㆍ면 위원추첨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5. 자치위원 신청서 접수일 현재 지방세 체납자
6. 제23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① 자치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해 해당 읍ㆍ면에 위원추첨운영위원회(이하 “추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첨위원회 위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7명 이내로 구성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1. 읍ㆍ면장 추천: 2명 이내 2. 관내 각급 학교ㆍ기관 및 단체 추천: 2명 이내 3. 주민자치회 추천: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3명 이내 ③ 추첨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추첨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위원 추첨 절차 진행 및 관리 2. 선정된 자치위원의 명단 작성 및 공표 등 3. 제8조제3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명단 작성 ⑥ 추첨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석(空席)이 생겼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새로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최초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⑦ 추첨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 8. 16.>
① 자치위원은 공개모집하고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위원이 아닌 다양한 계층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6.>
1. <삭제 2024. 8. 16.>
2. <삭제 2024. 8. 16.>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치위원은 위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군수가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6.>
1.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4시간 이상): 신규 위원
2.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보수교육(2시간 이상): 연임 위원
③ 추첨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자치위원 외에 5명 이내의 예비후보자를 추첨으로 정한다. <개정 2024. 8. 16.>
④ 읍ㆍ면장은 추첨위원회에서 자치위원 및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6.>
⑤ 군수는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자치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 순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 8. 16.>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24. 8. 16.>
⑦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 후 자치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⑧ 위원의 추첨 방법 등 선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통해 추첨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24. 8. 16.>
⑨ <삭제 2024. 8. 16.>
⑩ <삭제 2024. 8. 16.>
① 주민자치회의 임원은 자치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내를 두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을 2명으로 할 때는 상임부회장과 일반부회장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자치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6.>
④ 임원 종류에 대한 세부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 8. 16.>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치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주민자치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자치회장은 자치위원 또는 주민을 사무국장으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2조제7호의 자치활동가를 사무국장으로 우선 선임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장을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⑤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보고 받은 감사결과를 주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제15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8. 16.>
② 분과위원회는 자치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6.>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자치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4. 8. 16.>
④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 또는 자치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자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8. 1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읍ㆍ면 관계공무원에게 회의 출석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은 회의 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8. 16.>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공개될 경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평가
2. 자치계획 등 적정여부 심의ㆍ결정
3. 읍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4. 주민자치회의 다음년도 계획안
5.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과 결산사항 <개정 2024. 8. 16.>
6. 기타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현안사업,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읍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 행정사무의 위ㆍ수탁 및 자치사무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에 대한 편성계획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의한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자치계획의 유효기간은 다음 연도 주민총회 개최일 전날까지로 한다. <신설 2024. 8. 16.>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 출범을 준비하는 읍ㆍ면에 대해서는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 사전 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자치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자치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③ 자치위원은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치위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 8. 1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군수는 자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 된 것으로 보며,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8. 16.>
1.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개정 2024. 8. 16.>
2.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4. 8. 16.>
3.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4. 8. 16.>
4. 자치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신설 2024. 8. 16.>
5.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4. 8. 16.>
6.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치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는 위원 중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의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해촉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자치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사퇴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16.>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제12조, 제16조, 제17조 및 제36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직접 해당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4. 8. 16.>
주민자치회 상호 정보교류와 활성화를 위하여 각 읍ㆍ면 자치회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해남군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제안한다.
1. 읍ㆍ면 주민자치회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2.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발 및 상호 정보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발전방향, 협조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민자치 프로그램 및 성과 공유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매월 또는 사안 발생 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협의회 세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협의회 구성원들의 리더십과 자치역량 강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안사업, 예산과 시설, 회의 및 간담회 개최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의 개발위원을 포함한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마을자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및 주민자치회 사업 심의를 위하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자치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 제25조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ㆍ면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필요한 정책, 제도 또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자치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ㆍ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성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각의 행정 사업을 역량 단계별로 구분하여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민자치회 및 협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의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31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4. 8. 16.>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면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