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순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순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③ 군민은 군수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하는 치료 및 격리조치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군수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감염병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치료(이하 “시설치료”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할 수 있다.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2.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3. 감염병의심자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다.
1.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전원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감염병환자 등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① 군수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ㆍ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한
2. 유선ㆍ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이나 위치정보의 수집. 이 경우 위치정보의 수집은 제1호에 따라 격리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3. 감염 여부 검사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ㆍ진찰이나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하“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군수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른 조사ㆍ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
군수는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군수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방역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지역 의료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