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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203739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2-12-08공포 2022-12-08공포번호 29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순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체육진흥사업 지원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진흥사업 추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화순군체육회에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2. 12. 8.>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운영 경비
② 화순군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2. 12. 8.> [본조신설 2021.7.8.]

제4조

생활체육 진흥

① 군수는 군민의 생활 체육 활동 진흥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2.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생활체육 시설의 확충 및 유지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성인지 통계 <개정 2021.7.8.>
8.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장애인체육 진흥

① 군수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 동호인 단체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ㆍ양성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4.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국내외 교류 지원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성인지 통계 <개정 2021.7.8.>
6.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 개선
7.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군수는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지훈련 관련 시설 및 운영
2.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3.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각종 대회 개최, 교통ㆍ숙박ㆍ시설사용료 등의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전지훈련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8.>
1. 체육 진흥 계획 수립
2. 국제체육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7.8.>
②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협의회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화순군체육회장이 된다. <개정 2021.7.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화순군 체육업무 부서장, 전라남도 화순교육지원청 체육업무 부서장, 화순군체육회 사무국장
2.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체육 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체육 분야 전문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12조

준용규정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삭제<2022.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