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화순군에서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화순군에서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협조하고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화순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별 구성 비율은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보육업무 과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지원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아ㆍ장애아 전담시설, 야간 어린이집, 시간 연장형, 방과 후 어린이집 등 특수 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립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선정방법은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다.
②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의 공고, 수탁자의 결정 및 위탁계약의 체결 등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4조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기존 수탁자에게 한 번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번 이상 재위탁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가 다시 수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자와의 위ㆍ수탁 계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공립어린이집 보호와 그 밖에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수탁자와 공립어린이집 원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에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와 공립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예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 등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다시 빌려 줌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관리하는 데에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보험증서를 계약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 운영자가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 받았을 때
2. 위탁 운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시행규칙 제2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12조에 따른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화순군부모모니터링단(이하 “부모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둔다.
① 군수는 부모모니터링단을 부모 및 보육ㆍ보건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되, 부모와 보육ㆍ보건전문가를 2인 1조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부모모니터링단 활동 기간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③ 사업시행 전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필요한 현장 및 이론교육을 반드시 1회 이상 실시하고, 하반기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① 모니터링 대상 어린이집 원장과 방문 일정을 사전 협의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일정 변경을 금지하며, 방문 시 모니터링 승인서와 신분증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함께 진행할 수 없다.
② 부모모니터링단은 하루 1개소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급식 시간을 반드시 포함하여 모니터링을 한다.
③ 군수는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안건에 포함시키고, 부모모니터링단은 아동학대 등 법 위반 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군 보육업무 담당 부서 및 경찰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컨설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④ 군수는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부모모니터링단 구성ㆍ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보육교사 교육훈련 비용 및 연수비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실시 비용
6. 영유아 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용
7.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
8. 어린이집 차량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지원하는 처우개선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지원을 중단한다.
1. 영유아보육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1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군수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4.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35조의9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에 대한 조사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보육서비스 질의 수준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적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