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 지역에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영농교육 및 실습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순창군 청년영농실습농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 지역에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영농교육 및 실습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순창군 청년영농실습농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청년영농실습농장(이하 “농장”이라 한다)은 전북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45번지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장”이란 관리사, 농기구 보관창고, 주차장, 실습농장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으로 순창군 전입 후 5년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4.28.>
3. “관리위탁”이란 순창군 소유의 행정재산을 법인 또는 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하여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당해 재산을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영ㆍ관리자”란 농장을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를 말한다.
농장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농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자체재원,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운영ㆍ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장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농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농장 이용자의 영농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5. 그 밖에 운영ㆍ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농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업 및 귀농귀촌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장 시설물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공고 기간 중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가 제4항의 기간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① 농장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관리수탁자가 순창군 재원,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단, 농장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농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강 또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장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① 농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순창군 청년영농실습농장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04.28.>
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과장, 농업축산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농업기술과장, 순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 대표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2023.04.28., 2024.06.28.>
1. 귀농귀촌 분야 전문가
2. 영농체험프로그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농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귀농귀촌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28.>
① 제11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 될 때
2.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장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농장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농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장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장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회의는 제14조의 사항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농장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장 시설물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장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농장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며,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창군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