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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03735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4. “시설물”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6.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7.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장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구역

① 시장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군수가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조직 등에게 알려야 하고, 순창군보 및 순창군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거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5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순창군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의 편의시설 :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군수는 법 제19조의2에 따라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군수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4.1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04.15.>]

제8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04.15.>]

[전문개정 2026.04.15.]

제9조

임시시장의 사용료

임시시장의 사용료는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별표 2에서 정한 정기시장의 종일 또는 일시사용 중 노점 종일사용자 기준을 따르며, 사용허가 시 전액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04.15.]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04.15.>]

제10조

임시시장의 폐쇄

군수는 임시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시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 신고를 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상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4. 그 밖에 관련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26.04.15.]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04.15.>]

제11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한정하지 않는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04.15.>]

제12조

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은 상인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04.15.>]

제13조

상인회 등록 등

①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6.04.15.>]

제14조

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및 제9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순창군보 및 순창군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6.04.15.>]

제15조

예산 지원

군수는 상인회가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6.04.15.>]

제15조의2

차량지원

① 군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자에게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부권(복흥면, 쌍치면) 주민이 순창읍 장날 장보기에 참여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③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운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6.]

[제12조의1에서 이동 <2026.04.15.>]

제15조의3

이용료

차량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26.]

[제12조의2에서 이동 <2026.04.15.>]

제15조의4

운행방법

운행횟수는 복흥면, 쌍치면 각 월 2회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26.]

[제12조의3에서 이동 <2026.04.15.>]

제16조

서류비치 등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법인에 한함)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6.04.15.>]

제17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26.04.15.>]

제18조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해당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할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26.04.15.>]

제19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군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이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군이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군ㆍ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 <2026.04.15.>]

제20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영 제3조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3조로 이동 <2026.04.15.>]

제2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4조로 이동 <2026.04.15.>]

제22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5조로 이동 <2026.04.15.>]

제23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와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6.04.15.>]

제24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 권리 내역 및 시장정비구역과 시장정비사업의 내용이 포함된 동의 철회서에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6.04.15.>]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창군 주차장 조례」, 「순창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순창군 물품관리 조례」 및 「순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26., 2026.08.18.>

[제목개정 2022.12.26.]

[제22조에서 이동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