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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732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0-12-10공포 2020-12-10공포번호 2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末期患者)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기반을 구축하고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하 “웰다잉 문화 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
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추진 등

① 군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5. 임종준비와 웰다잉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조사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민간 기관ㆍ단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