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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73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0-12-10공포 2020-12-10공포번호 2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및 제47조를 근거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액화석유가스(LPG)(이하 “LPG” 라 한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PG 공급시설” 이란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LPG 소형저장탱크” 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 이란 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대상마을”이란 LPG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가능 여부, 사업의 적합성ㆍ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 마을 및 세대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마을 및 세대에 LPG 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사업위탁

①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에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LPG 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협약체결

군수는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마을,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점검 및 자료제출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의 반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