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천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다.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방안
6.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감염병의 확산 또는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 시에는 예방ㆍ방역ㆍ검사ㆍ치료에 필요한 물품, 의약외품, 검체 검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군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홍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인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지역의사회, 의료기관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