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홍천군이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를 실명으로 등록 관리하고, 이력 관리하여 정책참여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홍천군이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를 실명으로 등록 관리하고, 이력 관리하여 정책참여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라 함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홍천군(이하“군”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라 함은 주요사업의 입안, 기획, 집행, 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개인과 법인을 말한다.
3. “총괄부서”라 함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라 함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상의 범위는 해당연도의 완료사업 또는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 전년도 선정대상에서 누락된 주요사업으로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군이 발주하는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억원 이상의 주요 연구ㆍ용역사업
4. 다수의 군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사항
5. 그 밖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개인, 법인 등 정책에 참여한 모두를 포함한다.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실시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홍천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홍천군 성과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담당부서로 해당사항을 통보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의 장기추진 사업은 완료 전이라도 추진경과를 매년 12월말까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정책참여자의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추진과정 토의내용
2. 정책의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3. 계획단계에서부터 시행, 완결까지의 모든 문서
가. 계획서, 보고서, 추진계획표, 일정표, 심사분석 결과 등
나. 정책참여자 및 업무분담 내용
다. 공청회, 세미나 등 각종 관계자회의 기록물
라. 정책ㆍ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와 관련자 및 관련기록
② 건축물 또는 교량 등의 시설물의 경우 누구나 잘 보고 알 수 있는 위치에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은 표식을 실명으로 각인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는 정책실명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변경, 정책참여자의 인사발령 등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총괄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 중 관계자 대립, 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목록만 작성하여 관리한다.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군수는 정책실명제 사업평가에 따른 우수기관 및 정책참여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홍천군 포상 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