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오산시청 광장문화복합공간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726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0-12-11공포 2020-12-11공포번호 18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공공청사를 개방하여 오산시민이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광장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광장문화복합공간”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공청사 및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도시공간을 재구성함으로서 시민의 휴식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시의 광장문화복합공간의 조성은 교육ㆍ문화ㆍ관광ㆍ아동친화 도시 구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조성 및 관리·운영 등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청 광장 및 청사 등을 활용하여 광장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 및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광장문화복합공간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의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광장문화복합공간의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재산을 기부 받을 수 있다.
④ 광장문화복합공간의 사용 및 운영 등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의견청취 등

시장은 광장문화복합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선용 및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