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시 관할구역 내 지명을 정함에 있어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 등이 반영된 지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오산시 지역문화 활성화 및 오산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오산시 관할구역 내 지명을 정함에 있어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 등이 반영된 지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오산시 지역문화 활성화 및 오산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명”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5. 17〉
이 조례는 오산시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모든 지명에 적용한다.
① 오산시장은 오산시 관할구역 내 지명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지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자연물 및 인공물의 실제현황, 지역 실정과 부합 여부
2. 다른 지명과 유사한 지명 사용으로 인한 시민의 혼동 가능성 여부
3. 오산시와 관련 없는 타 지역의 지명 사용 여부
4. 해당 지역의 상징성, 역사성, 기원성, 전통성, 정체성, 합리성과 공익성 등을 지명에 반영한 여부
5. 기타 지명 사용 근거가 부정확하거나 의심스러운 지명 사용 여부
② 오산시장은 지명 사용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명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