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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03723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4-07-31공포 2024-07-31공포번호 16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1인용 이동 보조기구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시범사업의 실시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범지역을 지정ㆍ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기준의 마련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배포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과 관련 기관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주차시설 설치 등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은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다.

제12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82조에 따른 이용 가능 연령 준수
2. 안전모 등「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인명보호장구의 착용
3.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따른 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른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5.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개조ㆍ운행 금지
6.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제13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들의 인명보호장구 비치 및 보관함 설치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및 부착
3.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