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