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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3714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0-12-16공포 2020-12-16공포번호 1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보안관의 위촉 등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안전문화활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참여하려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안전문화활동 관련 단체의 회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ㆍ학교ㆍ기업에서 추천한 사람
4. 안전문화활동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민간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보안관 복무 등에 관한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안전보안관(이하 “안전보안관”이라 한다)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3조

안전보안관의 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안전보안관의 업무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참여
3. 구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안전보안관 대표단

① 구청장은 구의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대표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를 각각 두며, 대표단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대표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

안전보안관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 활동을 하는 데 부적합한 경우

제7조

보험의 가입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과 관련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을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