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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712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7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소상공인연합회”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6.30.]

제2조의2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30.

제3조

지원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창업 및 경영안정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의 마케팅 교육, 브랜드화, 특화 마케팅 지원
3.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
4. 업종전환 또는 폐업에 필요한 사항 지원
5. 소상공인의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6. 소상공인의 주문, 배달 및 결재시스템 등 상거래 현대화사업 지원
7. 소상공인의 우수 지식재산 권리화 및 사업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
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상공인과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의2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소상공인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날 또는 소상공인 주간에 소상공인 관련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30.]

제6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소상공인 지원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나.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지원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25.10.1>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