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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3711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10-23공포 2024-10-23공포번호 1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들에 대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7.>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부산광역시 북구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6. "청년단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구정 전반의 청년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과 역량 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출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제8조에 따른 민ㆍ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청년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청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청년위원회의 구성

① 청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청년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청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된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라.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마.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청년위원회를 대표하고 청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청년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청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청년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청년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

청년의 참여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활동을 지원ㆍ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29.>
②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자격시험 등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3.3.29, 2024.10.23>

제15조

청년의 고용촉진 등

① 구청장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청년문화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ㆍ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ㆍ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청년의 권리보호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1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

포상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또는 청년단체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

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0.23>

제25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2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등에 관한 지원
2. 청년의 생활안정과 청년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
3. 청년 시설의 설치 및 개선 지원
4. 그 밖의 청년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7조

기금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청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기금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8조

기금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금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청년정책업무담당 국장, 청년정책업무담당 부서장, 기금총괄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다. 청년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라.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기금위원회를 대표하고 기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0조

기금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전년도의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등 심의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기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금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32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제33조

기금관리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청년정책업무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청년정책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5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부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6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성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수당 등

제3장 및 제6장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

의견청취 등

제3장 및 제6장에 따른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