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추천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추천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의 추천대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장이 임용권을 가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이하 “의회사무국”이라 한다) 직원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하는 직원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2조에 따른 직원에 대한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의장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할 직원을 추천할 때에는 구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1. 추천하는 직위에 직렬ㆍ직급에 적합한 구 소속 공무원
2.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공무원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 등 각종 인사관리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인사운영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