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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705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0-12-16공포 2020-12-16공포번호 1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인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정운영공통경비”란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를 말한다.
3.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4.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

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5조

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중 접대성 경비의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중 접대성 경비의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위 제1항의 경비 사용내역을 공개한다.

제7조

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이 조례에 따른 경비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중 접대성 경비(식사, 간담회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