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704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1-11-11공포 2021-11-11공포번호 14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내에 위치하는 하천들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전과 구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 공간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 제공과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
1. 하천 공간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구민과 자연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2. 하천 공간의 자연생태계를 보전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수질을 개선하여 구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ㆍ공생ㆍ공영하는 하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돼야 한다.
3. 하천 공간의 모든 시설물은 기본적으로 치수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며 공익에 적합하고 생태적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돼야 하며 지속가능한 이용을위한 유지ㆍ관리가 돼야 한다.
4. 하천 공간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리주체인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주관하여 수행하되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5. 하천공간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하천 기본계획이나 방침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 공간”이란 「하천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하천구역의 공간으로서 제방부지와 제외지 공간을 포함한다.
2. “자연환경보전”이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환경이나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관할에 속하는 하천(불광천, 녹번천, 구파발천, 못자리골천, 진관천, 백화사천, 창릉천)들의 제방과 수로를 포함하는 하천 공간으로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하천 공간의 보전과 구민 이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천 공간의 보전과 구민 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7조

구민의 책무

① 하천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구민은 긴급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 공간의 하천시설물과 친수시설물 등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안 되며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이용해야 한다.
② 하천 공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제8조

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하천 공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하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 이용 및 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2.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를 여건에 맞게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제9조

공동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하천 공간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공동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보전ㆍ복원ㆍ복구 등의 사업을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하천 공간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하천 공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하천 공간 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 및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제11조

공간이용 프로그램 운영

① 구청장은 하천 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장소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간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하천가꾸기추진단 모집 및 역할

① 구청장은 하천 및 하천산책로 등의 쾌적하고 효율적인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50명 이내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가꾸기추진단(이하 “하천가꾸기추진단”이라 한다)를 모집할 수 있다.
② 하천가꾸기추진단은 하천의 쾌적한 환경 보존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③ 하천가꾸기추진단은 월 1회 이상 하천가꾸기추진단 활동을 해야 하며, 구청장에게 활동 실적을 매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④ 하천가꾸기추진단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사람은 하천가꾸기추진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⑤ 하천가꾸기추진단은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민관 거버넌스에 의한 아름다운 하천가꾸기 사업
2. 하천별 구민모임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하천네트워크 구축
3. 그 밖에 하천 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하천가꾸기추진단은「하천법」 제46조에 해당하는 하천 내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계도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

구청장은 하천가꾸기추진단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하천관리 및 보전 활동에 필요한 물품
2.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발적 하천가꾸기추진단 활동을 한 회원에 대한 봉사 시간 인정
3. 그 밖에 하천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은평하천구민자문단 구성 및 운영

구청장은 하천 공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하천구민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거버넌스 협력방안
2. 주민참여 실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하천의 보전과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