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일상이 즐거운 놀이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은평구 장난감나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1., 2024. 11. 7.>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일상이 즐거운 놀이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은평구 장난감나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1., 2024. 11. 7.>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장난감 대여시설의 명칭은 “은평구 장난감나라”(이하 “장난감나라”라 한다)라 한다.
② 장난감나라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장난감나라의 지속적인 운영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장난감나라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장난감의 구매ㆍ정리ㆍ분류ㆍ보관ㆍ보존ㆍ축적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문화 활동 등
① 장난감나라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단 자유놀이실은 회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11. 7.>
1. 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구 소재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미취학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인 사람
2. 구 소재 어린이집의 대표자
① 장난감, 도서, 육아용품, 영유아 관련 행사용품 등(이하 “장난감 등”이라 한다)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연회비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영유아가 있는 가족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구 소재 어린이집의 대표자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회원이 이사, 사망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중도에 회원을 탈퇴할 경우 이미 납부된 연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④ 장난감 등의 대여는 무상으로 한다. <신설 2024. 11. 7.> [제목개정 2024. 11. 7.]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회원이 장난감 등을 대여할 경우 찾아가는 장난감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찾아가는 장난감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구청장이 정한 배송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회에 한하여 배송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1.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둘째아이 이상을 임신한 임산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삭제 <2024. 11. 7.>
④ 제3항에 따라 배송료의 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면제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7.>
⑤ 구청장은 재해ㆍ재난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찾아가는 장난감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찾아가는 장난감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장난감 등의 배송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배송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1. 7.>
③ 삭제 <2024. 11. 7.>
④ 삭제 <2024. 11. 7.>
① 수탁자는 위탁 물품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배송에 필요한 물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월 정산된 배송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찾아가는 장난감서비스 운영에 관한 분기별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2., 2024. 11. 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