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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699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거주 구민 중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제5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가구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2. 생활폐기물 폐기 지원
3.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지원
4.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건강 증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단, 치매 등 의사 무능력 상태에 한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9.>

제7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9.]

제8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실비 지급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1. 9.>]

제9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센터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구ㆍ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사회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11. 9.>]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