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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696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0-12-17공포 2020-12-17공포번호 022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따라 통폐합되는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정적ㆍ지속적인 교육여건 보장과 교육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정규모학교”란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의 학교로서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을 충족한 학교를 말한다.
2.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란 소규모 학교 등 적정규모학교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를 통폐합, 이전재배치 및 통합운영학교 운영 등을 통해 적정규모학교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3. “통폐합”이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를 통합하면서 1개 이상의 학교가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
4. “통합학교”란 통폐합에 따라 폐지학교의 학생을 받아들인 학교를 말한다.
5. “폐지학교”란 통폐합에 따라 학교가 폐지되었거나 폐지가 예정된 학교를 말한다.
6. “이전재배치”란 기존 소규모 학교를 학교 신설수요가 있는 개발지역으로 이전하여 배치하거나 학생 수보다 과다 배치된 지역의 학교를 학생 수가 많은 지역으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7. “통합운영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실태조사
4. 재원 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적정규모학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적정규모학교의 운영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의 육성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를 통폐합 또는 이전재배치 하거나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정규모학교를 운영하려는 경우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 및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환경 개선 지원

교육감은 통합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공사
2. 학생 임시배치시설 설치
3.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교육활동 지원

교육감은 통합학교 학생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기적성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2. 교복 구입비, 현장학습비 등 학부모부담 교육경비
3. 교재ㆍ교구 구입
4. 기숙사 및 도서관 운영
5.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6. 통학차량 지원 등 통학여건 개선
7. 그 밖에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

교육감은 폐지학교 학생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통학 지원비 등 통학에 필요한 경비
2. 제7조 각 호의 지원 중 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경비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3. 폐지학교 시설 등을 교육ㆍ문화ㆍ복지시설로의 활용

제9조

의견 수렴

교육감은 통합학교 및 폐지학교에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규정한 지원을 하려는 경우 해당 학교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울산광역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