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있는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특수학교의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 관련 권리를 말한다.
3. “노동인권교육”이란 학교에서 실시하는 노동인권과 관련한 교육으로서 학생이 노동인권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성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4.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법 제12조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하여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인권에 대한 학생 인식의 제고
2. 노동인권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3. 노동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
4. 노동인권교육 지원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조달
5.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2. 노동인권교육의 보장 및 법률구조 안내
3.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
4.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노동인권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의원
2.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인권 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
3. 노동인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⑩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동인권교육업무 담당이 된다.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 등을 시청각 자료 및 온라인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로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담당 교사에 대한 직무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노동인권교육 담당 교사가 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를 받으려는 경우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증진과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구ㆍ군, 고용노동부울산고용노동지청 및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삭제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