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다만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제외한다.
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학부모회”란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
4. “총회”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결정방식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학교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 및 학부모회의 의견이 학교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추진 목표
2.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예산 확보
3.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 관할 공립학교에는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의 규칙으로 정하여 설치한다.
학부모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학부모회”를 붙여 표시한다.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교교육 활동 참여ㆍ지원
3.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업
회원의 자격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다만, 졸업한 학생의 학부모 중 학부모회 임원은 임기만료일까지 회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①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총회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전자투표 등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임원을 선출 할 수 있다.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학부모회의 회장은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설학교에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1년 이상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임원의 자격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학부모회는 총회를 두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되 시기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신설학교 등 최초로 소집하는 총회는 학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 일시 및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정ㆍ개정
3. 학부모회 임원 선출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총회에서 전체 학부모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부모회 회장은 총회의 의결 사항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학부모회 회장은 그 밖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학교 통ㆍ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ㆍ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학부모회는 회원에게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않는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부모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