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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203692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0-12-17공포 2020-12-17공포번호 022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과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ㆍ감독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