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경상북도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해당부서에 적정인력을 배치하는 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내의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하여 각 학교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중ㆍ장기 발전 계획 및 시행 계획
2.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적 환경 기반구축 및 활성화 방안
3.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4.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수 지원
6.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교육감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경상북도,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위원회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지원업무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문화예술교육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12. 29.>
1. 경상북도의회 의원
2. 교육청 소관업무 담당과장
3.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 및 학계 전문가
4. 문화예술교육기관, 문화예술인, 문화예술시설 및 단체 종사자
5. 학부모 중 문화예술교육 관련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진흥위원회의 간사는 위원 중 교육청 소관업무 담당장학관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진흥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협의회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협의회(이하 “진흥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 학교에 진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은 설치 기관의 장이 되며, 구성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진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업무 추진
2.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3. 지역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와 상호 협력체계 위한 연계망 구축
4.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장 학교문화예술교육 기반 강화 및 진흥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기반 및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지역 공공문화기반시설과 연계ㆍ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기반 강화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지속적 문화예술교육 실시
2.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료의 개발과 보급
3.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학습ㆍ체험 프로그램 지원
4.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국내ㆍ외 교원연수
5.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사ㆍ학생ㆍ문화예술인 동아리 활동 지원
6.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
2.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예술교육 교류행사
3.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ㆍ전시ㆍ상영 등 행사
4.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ㆍ체험행사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에 사업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경비가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경비를 지원받은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도ㆍ감독 및 자료제출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등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큰 공헌을 한 학교, 단체, 개인에게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