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지역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지역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지역간 교육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균형발전 기본방향
2. 맞춤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격차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교육균형발전 정책개발 및 사업선정에 관한 사항
5.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ㆍ학교 간 특성을 고려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을 교육균형발전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이하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7조의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를 지정하며, 지정된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
2.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의 지정ㆍ운영
3. 그 밖에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2.29.>
1.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직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학관
5.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균형발전 업무 담당이 된다.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